오늘 임금피크제 관련 KT 노동자들의 대규모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KT의 임금피크제는 적절했다고 판단한 건데요. <br /> <br />오늘 선고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임금피크제 관련 첫 판결을 내리면서 임금피크제 무효 여부를 따지는 네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준별로 들여다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첫째, 임금피크제의 타당성입니다. <br /> <br />만약 회사가 실적 등을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을 때 임금피크제 대상의 업무 성과가 떨어진다면 타당성이 인정되겠지만,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업무 달성률이 높은 경우 도입 목적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보는 겁니다. <br /> <br />비교적 많은 성과를 내는 연차에 임금을 삭감한다? 타당성에 맞지 않겠죠. <br /> <br />두 번째는 불이익의 정도입니다. <br /> <br />도입 취지는 좋다 하더라도, 노동자 개인이 감당해야 할 불이익이 과도해선 안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임금피크제를 이유로 갑작스럽게 특정 연령대의 임금을 일시에 대폭 떨어트리는 경우를 불이익으로 보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과도한 불이익도 문제지만, 불이익에 대한 보상이 적절했는가도 관건입니다. <br /> <br />업무량이나 내용은 그대로인데, 갑자기 급여만 줄면 부당하다 느낄 수 밖에 없겠죠. <br /> <br />마지막 네 번째, 임금피크제로 감액한 재원을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했는지 여부입니다. <br /> <br />이를테면 임금 삭감분이 청년 채용에 쓰였다면 합리성이 인정되는 거겠죠, <br /> <br />이렇게 지난달 대법원 판결은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하며 임금피크제를 지적했지만, 도입 유형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, 정년은 그대로 둔 채 임금 하락 구간만 정한 정년 유지형, 그리고 정년을 일정 기간 연장하고 그 기간 동안 임금 하락 구간을 정한 정년 연장형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대법원 판결은 정년 유지형에 대한 판결이었고, 이번 KT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정년 연장형에 대한 판결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임금피크제 유형에 따라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만큼 이번 KT의 경우, 정년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한 보상이라 볼 수 있다며 1심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시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 앞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남겨둔 만큼 임금피크제 유형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까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석원 (ancpar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61615571471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